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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2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3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4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5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해설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는 사업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유형에 해당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 거래조건, 생산·출고, 거래지역·상대방 등을 합의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입찰·경매에서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모두 법령이 열거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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