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판매목표강제
- ㄴ. 거래지역의 제한
- ㄷ. 사원판매
- ㄹ. 이익제공강요
- ㅁ. 기술의 부당이용
- ㅂ. 경영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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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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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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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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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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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ㅂ
해설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판매목표강제·이익제공강요·경영간섭이므로 ㄱ·ㄹ·ㅂ이 정답이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시행령 별표는 그 세부유형을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문제의 항목 중 이 다섯 유형에 들어가는 것은 판매목표강제, 이익제공강요, 경영간섭이다.
- 거래지역의 제한은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것으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 사원판매는 임직원에게 자기 상품의 구입·판매를 강제하는 것으로 거래강제의 한 유형이다.
- 기술의 부당이용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활동을 방해하는 사업활동 방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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