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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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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가 행하여지면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하여도 그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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