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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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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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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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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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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