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 ㄴ. 서울시가 전동차제작회사와 체결하는 전동차제작납품계약
- ㄷ. 변호사 또는 의사와 같은 전문인이 행하는 사업
- ㄹ.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여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
- 외국에서 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역외적용은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이다
-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주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도 합의로 인정되어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여러 차례의 합의라도 기본적 원인이나 목적이 동일하면 단일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포섭될 수 있어, 반드시 전체 기간에 걸쳐 당사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동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설명은 법정형과 맞지 않는다.
- ㄱ.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ㄷ.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ㄹ.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ㅁ.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
-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구속조건부거래
- 경쟁사업자 배제에는 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이 포함되고 집단적 차별은 차별적 취급의 세부유형이다.
- 부당한 고객유인에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익제공에 의한 고객유인이 포함되고, 배타조건부거래는 구속조건부거래의 세부유형이다.
- 사업활동방해에는 기술의 부당이용·인력의 부당유인 등이 포함되고, 이익제공강요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의 세부유형이다.
- 거래거절에는 공동거래거절·기타의 거래거절이 포함되고, 부당염매는 경쟁사업자 배제의 세부유형이다.
- ㄱ. 구입강제
- ㄴ. 기술의 부당이용
- ㄷ. 판매목표강제
- ㄹ. 거래처이전방해
- ㅁ. 부당한 자금지원
- 기술의 부당이용, 거래처 이전 방해: 사업활동 방해의 세부 유형(나머지는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부당한 지원행위
- ㄱ.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 ㄴ.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
- ㄷ.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신고 방식은 서면이 원칙이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신고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 ㄱ.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ㄴ.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 ㄷ.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 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ㄱ.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 ㄴ.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ㄷ.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 ㄹ.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한 조항
- ㄱ. 사업자단체
- 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단체
- ㄷ.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ㄹ.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
-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단체는 법이 요구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청구권자에서 제외된다.
- 단순히 사실상 이익이 있는 데 그치는 자도 제외된다 —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기 때문이다.
- ㄱ.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ㆍ방조한 상태에서 행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 ㄴ.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생명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 ㄷ.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
- ㄹ.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 주지직 매매 약정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무효로 평가되는 것은 양도·양수 약정이지 임명행위가 아니다.
-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만 뒤로 미루기로 한 특약은 그 동기가 반사회적일 뿐 매매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다.
- ㄱ.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ㄴ. 소취하 합의는 소송행위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ㄷ.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 ㄹ.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소취하 합의는 소송행위가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 보호할 만한 상대방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 ㄱ.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받은 경우
- ㄷ. 이행청구의 소가 기각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ㄹ. 타인이 실행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담보적 기능을 할 뿐이어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최초의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소가 기각된 뒤 아무 조치 없이 6개월이 지났다면 중단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ㄱ.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 ㄴ. 부동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ㄷ.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 ㄹ. 공유물 분할청구에 기하여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관계를 확정할 뿐인 확인판결이어서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등기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한다.
- 이행기 도래 후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일부 이행불능이라도 나머지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 불능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해제가 가능하다는 설명 역시 옳다.
-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는 판례 법리도 옳다.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과반수 합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자에게 다른 공유자가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의 법리도 옳다.
-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어 현실적 수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며 2년이 아니다.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하는 방식이 된다.
- 담보 목적의 제3자 명의 전세권설정등기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압류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도 옳다.
-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그 대지이용권인 지상권에 미친다는 판례 법리도 옳다.
- 저당권 설정 후 부속된 부합물·종물에도 특약이 없으면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 역시 옳다.
-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어 청약 당시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 발송한 때가 아니다.
- 청약자가 통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는 발신주의가 적용되어 도달시가 아니다.
- 계약 해제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 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상호간 급부반환의무도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반환의무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반환의무도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 수급인의 하자보수·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역시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 하자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무과실책임이라는 설명은 옳다.
-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도 옳다.
-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도 옳다.
- 완전물급부의무와 목적물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대금 미이행시 자동무효로 하고 기지급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합의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 매도인이 이미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면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매수인이 그 후에 이행에 착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매도인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매도인이 배액을 이행제공하기만 하면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공탁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행의 착수는 채무 내용의 전부나 일부 이행에 한정되지 않고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경매를 통해 매수한 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 수 있었던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 종류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된 후 하자가 있으면 특정물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는 설명도 옳다.
- 하자가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도 옳다.
- 수증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으로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반환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
- 증여는 낙성계약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 부담부증여의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 내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 보충금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보충금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교환의 목적으로 한 당사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교환계약의 쌍방의무는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교환계약의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는 설명도 옳다.
-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차주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용대차는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차주가 소유자인 대주의 목적물 처분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
- 수인이 공동으로 차용한 경우 그 채무는 연대하여 부담한다.
- 차주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차용물을 보관해야 한다.
- 무이자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금전 대신 유가증권 등을 인도받은 경우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현실의 목적물 수수가 성립요건은 아니라는 설명도 옳다.
- 위임은 위임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는 설명은 옳다.
-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사무 완료 전이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수임인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수치인이 계약 당시 임치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 임치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필요비를 지출한 수치인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무상수치인도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는 설명도 옳다.
-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일반현상광고의 경우 먼저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는다는 설명도 옳다.
-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무자력 조합원이 있는 경우 그 변제 불능 부분을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조합원이 제명에 의하여 탈퇴된다는 설명도 옳다.
- 유익비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다.
- 건물의 소부분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차임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임대인이 임대차 채권으로 임차지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진다.
-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의 하자에 대해 도급인은 하자보수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수급인이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 원재료가 제품 생산 시 투입되는 원자재라는 설명은 옳다.
- 제품이 자체 또는 일부 외주 가공으로 생산한 재화라는 설명도 옳다.
- 반제품이 자체 생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이라는 설명도 옳다.
- 소모품이 내용연수 1년 미만인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라는 설명도 옳다.
- 기초 매출채권: 35,000원
- 기말 매출채권: 25,000원
- 기초 상품재고: 15,000원
- 기말 상품재고: 50,000원
- 당기 상품매입: 200,000원
- 매출총이익: 10,000원
- 유형자산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구입가격뿐 아니라 운송비·설치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 토지와 같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유형자산도 있으므로 모든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은 아니다.
- 매 회계기간마다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은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이다.
- 고객이 기업의 광고를 접하는 순간도 진실의 순간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잘 관리된 진실의 순간이 열악한 기술적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설명도 옳다.
- 표준적 기대, 경험 손상 요소, 경험 강화 요소가 진실의 순간 분석에 활용된다는 설명도 옳다.
- 안내원·경비원·전화 교환원 등 접점 직원의 접객 태도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는 설명도 옳다.
- 미국의 보스턴컨설팅그룹이 개발한 사업전략 분석기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 사업부의 분면 위치는 시간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시장성장률은 사업매력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매출성장률로 측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 각 사분면의 명칭이 물음표, 스타, 캐시카우, 도그로 구성된다는 설명도 옳다.
- 매체 믹스와 서로 다른 매체의 메시지를 통합하는 것이 디지털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대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디지털마케팅의 출발이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에서 촉발되었다는 설명도 옳다.
- 사용기기에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도 옳다.
- 인터넷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 수단이 디스플레이광고와 검색광고라는 설명도 옳다.
- 순현재가치법이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방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 순현재가치법에서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설명도 옳다.
- 내부수익률이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라는 설명도 옳다.
- 수익성지수가 1인 투자안의 순현재가치가 0이 된다는 설명도 옳다.
- 채권과 주식은 자산을 사거나 팔 권리가 아니라 소유·청구권 자체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 선물은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의무가 쌍방에 부과되는 계약으로, 권리만 부여되는 옵션과 구별된다.
- 스왑은 미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매매 권리와는 무관하다.
- 회피전략은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사 모두를 충족시키려 하지 않고 갈등 자체를 피하는 전략이다.
- 경쟁전략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전략이다.
- 타협전략은 양측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부분적으로 주고받는 절충적 전략이다.
- 통합전략은 양측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win-win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 태업은 작업은 계속하되 능률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쟁의행위이다.
- 보이콧은 사용자나 그 관련 제품·서비스의 거래를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이다.
-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취하는 대항적 쟁의행위이다.
- 준법투쟁은 법령·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 예의행동은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배려하는 행동이다.
- 이타적 행동은 특정 동료의 업무를 이타적으로 돕는 행동이다.
- 양심적 행동은 조직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행동이다.
- 혁신적 행동은 조직시민행동의 표준적 다섯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 ㄱ. 자아인식
- ㄴ. 정서적 치유
- ㄷ. 관계적 투명성
- ㄹ. 균형잡힌 정보처리
- ㅁ. 내면화된 도덕적 신념
- 6시그마의 추진 절차는 정의-측정-분석-개선-통제, 즉 DMAIC 순서이며 분석과 개선의 순서가 다르게 서술된 것은 틀렸다.
- 6시그마는 통계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량적 도구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론이다.
- 6시그마의 품질수준은 100만 기회당 결함 3.4건(3.4 DPMO) 수준을 지향하므로, 100 DPMO라는 서술은 틀렸다.
-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이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정의된 객관적 품질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 연간 수요: 10,000개
- 1회당 주문비용: 50,000원
- 단위당 연간 재고 비용: 1,250원
- 리드타임: 7일
- 제품단가: 150원
- 두 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는 도표는 산점도이다.
- 데이터 정리를 위한 도표는 체크시트에 해당한다.
- 중요 원인 요소를 구분하는 도표는 파레토도이다.
- 여러 특성·아이디어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내는 도표는 연관도법 등에 해당한다.
- ㄱ. 제휴수익모델은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 ㄴ. 구독료수익모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일정기간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 ㄷ. 판매수익모델은 제품, 정보,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 ㄹ. 광고수익모델은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특별한 서비스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 거래를 성사시켜 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거래수수료 수익모델이다. 제휴 수익모델은 다른 사이트로 방문자를 보내주고 그 소개 실적에 따라 소개료를 받는 방식이므로 서로 바뀌었다.
-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주고 특별한 서비스에만 사용료를 받는 것은 프리미엄(freemium) 모델이다. 광고 수익모델은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해 주고 광고주에게서 광고비를 받는 방식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농업, 어업 등 제1차 산업을 행하는 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공행정관계에서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행정관계에서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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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납품계약과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이 행하는 사업이다.
법의 수범자인 '사업자'는 제조업·서비스업 등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사경제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범위에서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서울시가 전동차제작회사와 맺는 제작납품계약이 바로 그 예다. 변호사·의사와 같은 자유직업인이 행하는 사업도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머지 둘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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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경제의 민주화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소비자 보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공정거래법 제1조가 규정한 목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 기업활동 조성,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등이며, 경제의 민주화는 이 법에 명시된 목적 문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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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출고조절, 사업활동방해, 신규 경쟁사업자 진입방해,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 저해로 규정되며,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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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주요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시장점유율)이 A는 70억원(35 %), B는 50억원(25 %), C는 30억원(15 %), D는 20억원(10 %), E는 10억원(5 %)이다. (D는 A의 계열회사이다.)
A, B
A, B, C
A, B, D
A, B, C, D
A, B, C, D, E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서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점유율을 합산하므로, A와 그 계열회사 D는 점유율 45%(35%+10%), 매출액 90억 원인 하나의 사업자로 취급된다.
상위 3개 사업자(A·D 합산 45%, B 25%, C 15%)의 점유율 합계는 85%로 75%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C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으로 기준금액(40억 원)에 미달해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E는 점유율이 5%로 10%에 미달하여 제외된다. 따라서 A, B, D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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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가격 인하
경쟁촉진 방안 마련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의 부과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명시적으로 취할 수 있으나, 경쟁촉진 방안 마련은 법령상 명시된 조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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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행위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서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그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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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공정거래법령상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성과 큰 경제적 파급효과, 과다한 소요투자금액으로 단독 조달이 곤란할 것, 개발성과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분산 필요성, 경쟁제한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 효과가 클 것 등이며, 소비자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은 별도의 인가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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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ㄷ, ㅁ
ㄴ, ㄷ, ㄹ
ㄷ, ㄹ, 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된 것은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조건의 결정, 영업의 주요 부문의 공동수행·관리 또는 그 회사의 설립이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가격 결정, 거래조건 결정, 생산·출고·수송·거래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설비의 신·증설 제한, 상품 종류·규격 제한, 영업의 주요 부문의 공동수행이나 회사 설립, 입찰 담합, 그 밖에 사업활동을 방해·제한하는 행위가 열거되어 있다.
나머지 둘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저지르는 불공정거래행위여서 공동행위 조항의 유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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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시 그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두 번째로 자진신고하는 자에게는 과징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해당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 한도)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상 과징금 전액 면제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자진신고한 자에게만 적용되고 두 번째 자진신고자는 감경을 받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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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들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경쟁사업자 배제 - 집단적 차별
거래강제 – 끼워팔기
부당한 고객유인 – 배타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 이익제공강요
거래거절 - 부당염매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가 포함되며, 이는 유형과 세부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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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거래조건차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사원판매
부당고가매입
경영간섭
특정 사업자에게 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조건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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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ㅁ
ㄹ, ㅁ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구입강제와 판매목표강제이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자기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세부 유형은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 다섯 가지다. 구입강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용역을 사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판매목표강제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달성을 강제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각각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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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수관계인에 자금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다른 회사에 부동산을 상당히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를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는 행위
부당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자금·자산·인력을 현저히 유리한 대가로 제공하거나 통행세처럼 과도한 대가를 거래단계에 끼워 지급하는 등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려고 제3의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는 지원행위가 아니라 차별적 취급의 문제로 다뤄지므로,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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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전자주식회사는 자신의 대리점에 대하여 전기면도기 등 4개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구속조건부거래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사업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대리점에 특정 품목의 온라인(오픈마켓)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공급가격 인상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판매방법 등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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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어떤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제명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이라는 사업활동의 자유를 직접 제약한 것으로, 판례도 이러한 유형의 행위를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행위로 판단해 왔다.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제한, 사업자 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유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방조는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인 거래상대방 강제·제명과 초점이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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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공정경쟁규약 위반 여부 심사 요청은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 절차이므로, 요청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공정위가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는 것,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법령상 인정되는 내용이다.
심사를 요청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60일 이내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부분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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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의 대상에 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매업자에게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유통경로 확보와 시장지배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브랜드 내의 가격경쟁(Intrabrand Price Competition)이 불가능하게 된 대신에, 품질ㆍ서비스 등 비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직적 가격결정 또는 구속(Vertical Price Fixing)의 성격을 가진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이는 행위로 정의되며, 그 대상에는 상품뿐 아니라 용역도 포함된다.
따라서 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판매업자의 안정적 이윤 확보와 유통경로·시장지배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대신 품질·서비스 등 비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수직적 가격구속의 성격을 가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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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품질동일성의 용이한 식별 등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강제성이 없는 권장가격이 제시된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금지된다.
위탁매매의 형식을 가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저작권법상 출판된 저작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품질동일성의 용이한 식별 등 요건을 갖춘 상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던 지정상품 제도는 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와 무관하게 금지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고, 강제성 없는 단순 권장가격의 제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자기 계산으로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실질이 매매인 경우도 있어 모든 위탁매매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때 해당 사업자단체뿐 아니라 관련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 인가요건에 해당하면 공정위 인가를 얻어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를 할 수 있고,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준수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으며 그 제정 시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제51조 제1항 위반 사업자단체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 이외에 그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 회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 받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자유로운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단등기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제 휴업을 결의하여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국을 집단으로 문을 닫도록 결의하여 이를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만으로 충분하며, 구성사업자가 그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구성원이 현실적으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치과의사회가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치과기공물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해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고, 법무사협회의 집단등기사건 수임제한 규정 제정·시행, 의사협회의 일제 휴업 결의, 약사회의 집단 휴업 결의는 모두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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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연임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경쟁제한적 법령·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이 소관 사무이며,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결정족수 규정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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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예외로 한다.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으로만 경정할 수 있다.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설명이 옳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리와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의결서의 오기·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도 경정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결은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므로 심리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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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법 위반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쟁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그 재판상의 청구시 중단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조정신청 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소급하여 인정되며, 재판상 청구를 한 때를 기준으로 새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판상의 청구시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사업자가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신청이 취하·각하되지 않는 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조정 성립 또는 조정절차 종료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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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신청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협의회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각하 사유를 기각으로 바꿔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협의회가 분쟁당사자에게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사실확인을 위해 조사·자료제출·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분쟁조정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해 연장한 경우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하고, 절차 개시 전 당사자가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 작성을 요청하면 협의회가 이를 작성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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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해관계자만이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고로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법 위반 사실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그 근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분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므로 종료일부터 5년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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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수는 없다.
위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조사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당사자 등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서 들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조사 공무원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관할 수는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감정인 지정 시 감정의 목적·내용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참고인 출석 요구 시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사업장 출입 시 당사자 등의 진술은 그 사업장에서 들어야 하며, 출석을 요구할 때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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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수락거부시의 조치
수락여부 통지기한
법위반 내용
권고사항
이행강제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할 때 서면에 포함되는 사항은 법위반 내용, 권고사항, 수락 여부 통지기한, 수락 거부 시의 조치이며, 이행강제금은 시정권고 서면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으로, 임의적 시정권고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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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있다.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재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위반행위는 존속·신설 회사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회생절차에 따라 신설된 회사에 대해서도 기존 회사·신설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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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ㄹ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 제공에 불과하다는 점과,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등에게 변호인의 조력권이 보장된다는 점이 옳은 진술이다.
신고인에게는 별도의 처분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부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또한 법은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사업자단체·그 임직원이 변호사 등 변호인을 절차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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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약관의 경우 여객운송업의 약관과 마찬가지로 이 법의 명시ㆍ설명의무 및 교부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약관법상 명시의무·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업종은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으로 한정되며, 보험업은 이러한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험약관은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특히 강조되는 대표적 영역으로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여객운송업의 약관과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계약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밝혀야 하며,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교부하고 한글로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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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도 무방하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내용이 모호하다는 의미는 약관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뜻한다.
약관의 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약관의 해석은 개별 고객의 의도나 사정과 무관하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도 무방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약관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곧 모호성의 의미이며, 최종적으로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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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계약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
전기ㆍ가스, 수도사업 등 이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되고,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고객의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뜻한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명시·설명의무 예외 업종의 약관이라도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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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추정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간주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추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며, 책임에 관한 조항 중 무효로 규정되는 것은 사업자·이행보조자·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단순 과실로 인한 책임 배제까지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한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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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무효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무효인 것은 고객의 법정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세 가지다.
이들은 모두 계약이 풀릴 때의 위험을 고객에게만 몰아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이 고객에게 준 해지권을 약관으로 빼앗거나, 계약 청산의 부담을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거나, 사업자가 져야 할 배상책임을 깎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가 된다.
반면 사업자에게 법률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를 약관에 확인해 둔 것에 지나지 않아 무효 사유가 아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해제·해지권을 사업자에게 새로 주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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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의사표시의 의제에 관한 조항 중 무효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무효인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요건에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이다.
앞의 둘은 고객이 권리를 행사할 통로를 좁히거나, 실제로 받지 못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밀어붙여 고객의 방어 기회를 없앤다. 세 번째는 사업자만 시간을 무한정 끌 수 있게 하여 고객을 불확실한 지위에 묶어 두므로 역시 무효다.
침묵을 의사표시로 보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는 단서에 의해 무효에서 제외된다. 고객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조항은 무효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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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의 일부의 조항이 이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일부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고객의 대리인에게 고객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조항, 부당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 법률상 항변권 등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모두 무효로 규정된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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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ㄱ, ㄷ, ㄹ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업자단체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다.
약관법은 심사청구권자를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로 한정한다. 청구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자격을 법으로 정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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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한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 고객 중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협의회는 그 소를 제기한 당사자를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할 뿐 전체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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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한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사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고,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그 사용을 강제로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위는 필요시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령 제·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면 사업자단체 등에 표준약관 제·개정안 마련과 심사청구를 권고할 수 있다.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차이점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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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통정허위표시와 달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피해 당사자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이용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서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고, 그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무효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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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ㄱ, ㄷ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과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이다.
전자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해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므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후자는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은 상태를 이용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한 이익을 얻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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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권자의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매대금도 완납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임의규정일 뿐 아니라, 물권변동 외에 압류 등 공법상 처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공법상 처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하고, 분묘에 안치된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유체물이다.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대금완납 전이면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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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옳은 것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과,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라는 설명이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어야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동기를 유발했다면 표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취소가 인정된다. 또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누가 피담보채무의 채무자인가는 담보 제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항이므로 그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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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ㆍ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한다.
정관은 법규범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규범적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 결의로 표명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사단법인 사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고, 재단법인 정관변경은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기본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 없고,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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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그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특정된 영업에 관하여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게 되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없고, 재산 처분을 허락받은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 처분에 관하여 여전히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권이 아니라 대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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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박에 의해 체결된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표의자는 허가 신청 전에 강박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 자체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착오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 취소 제한은 사기 취소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박에 의한 계약이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표의자는 허가 신청 전에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망행위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와 착오 중 어느 쪽을 이유로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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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비법인사단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해야 하며,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보존행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비법인사단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대표자의 법률행위는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고, 소집절차 하자가 있는 종중총회 결의도 이후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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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된다.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이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고,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그 유지가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이사가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채무를 보증한 경우 사임만으로는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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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는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요한다.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표의자가 내심으로는 진정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비진의(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으며,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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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시점은 가압류의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이다.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시점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이며, 채무자에게 가압류 명령이 고지된 때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시효중단 시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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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도 적용된다.
제척기간은 그 성질에 비추어 기간의 중단이 인정된다.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원용할 수 있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안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척기간뿐 아니라 일반 소멸시효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중단이 인정되지 않고,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다.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해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본안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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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ㄱ,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타인이 실행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이다.
담보 제공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이므로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되고, 배당요구는 집행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어서 압류에 준하는 중단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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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라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의 상태에서도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는 유효하게 추인된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할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소급하여 본다.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 상태에서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고, 유효하게 추인된 법률행위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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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며, 무효로 되는 것은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한 경우이다. 따라서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한 경우 무효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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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본인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 받은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등기신청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통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외에도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으로 소멸하므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더라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계약체결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대리인이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등기신청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이를 넘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대리권 소멸 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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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행 또는 손해배상)은 대리인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서 법이 상대방 보호를 위해 특별히 인정한 법정책임이라는 설명이 옳다.
불법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은 사실행위이므로 대리가 적용될 수 없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으로서 유권대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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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의 하자도 계승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때에 한하여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점유자는 패소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는 점이 옳지 않다.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제기시로 소급하여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한다고 정한다. 패소가 확정된 시점부터 악의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소제기시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이 부분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타당하다.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 점유의 분리·병합 시 하자의 승계, 점유권의 상속에 의한 당연 이전, 점유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반환청구는 모두 판례·조문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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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한 점유까지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옳지 않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다만 무과실 요건만 스스로 증명하면 된다.
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가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거래행위 자체가 무효·취소된 경우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점유보조자의 임의 처분에는 도품·유실물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판례·통설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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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 이외에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용익물권은 한 동의 건물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상관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한 필의 토지 일부에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의 일부라도 그 부분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토지 일부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물건 이외에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 한 동의 건물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된다는 판례, 집합물에 종류·장소·수량 지정으로 특정 가능하면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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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ㄷ, ㄹ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취득과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판결의 확정이다.
민법은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습법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고, 공유물분할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권리관계를 바꾸어 놓는 형성판결이므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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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행기 도래 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일부 불능 부분에 대한 일부해제가 가능하다.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때에는 수령한 매매대금 반환시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법률효과로부터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으로 금전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매도인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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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공유물의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의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별도 협의가 없더라도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게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는 전원의 협의 없이도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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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계약 없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여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을 조건부 채권으로 미리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의 채권 양도는 허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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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이나 수취할 수있는 과실에 미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지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이용권인 지상권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저당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나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었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물상대위권은 목적물의 변형물이 특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압류 등을 통해 행사해야 하며, 이를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수령한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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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아 원래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민법 제534조는 변경을 가한 승낙을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의제하므로, 원래의 청약은 더 이상 승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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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 이행된 급부의 반환의무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임차보증금반환의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을 가지므로 채무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저당권이 소멸하고 그에 따른 말소등기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이며, 두 의무가 대가적으로 맞물려 있는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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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로 밝혀진 경우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물건의 하자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과실)를 요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하자담보책임의 본래 영역을 넘어 목적물 자체를 넘어선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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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에게 토지매매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의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토지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도 乙은 계약금계약에 기한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이 계약금계약에 기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수령할 것을 고지한 경우, 乙은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여 매도인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甲이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甲은 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乙의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의 지급과 같이 채무 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이행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토지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계약 자체에 근거한 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계약금 교부에 따른 해제권은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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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매를 통하여 물건을 매수한 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매수인은 그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된 경우라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준용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이를 배제하지 못한다.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과 상관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584조는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허용하면서, 다만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나 제3자에게 설정·양도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책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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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서면상 매매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경위를 고려할 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서면에 의한 증여로 인정된다.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상대부담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만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서면상으로는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과 경위에 비추어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본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서면에 의한 증여인지는 문서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증여자의 진의가 문서상 표시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매매계약서의 형태라도 증여 의사가 인정되면 서면에 의한 증여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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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요식계약이다.
교환계약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 외에 보충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보충금에 대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교환의 목적으로 한 당사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상대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교환계약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교환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므로 서면 등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매매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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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차주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차주는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그 수인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과 채무를 부담한다.
차주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차용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차주가 대주의 승낙이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제3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무단으로 전대된 사용대차 목적물에 대해 소유자인 대주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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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후라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대주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라도 이를 기초로 성립할 수 있다.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목적물을 수수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만 손해배상을 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인도 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601조는 무이자 소비대차의 각 당사자가 목적물 인도 전에 한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인도 후까지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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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임은 위임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당사자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에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뿐 해지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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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른 장소에 임치물을 전치하였더라도 그 임치물은 원래의 보관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계약 당시 알고 있었던 경우,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수치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치인이 임치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치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무상수치인도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다른 장소로 전치한 경우에는 그 전치한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700조는 임치물을 원칙적으로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도록 하면서도,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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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한다.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우수현상광고에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도 유효하다.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678조 제1항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우수한 자를 정하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해, 응모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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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업무집행자가 아닌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을 해임할 수 있다.
조합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자력이 없는 조합원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조합원은 제명에 의하여 탈퇴된다.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의 해임은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있어야 가능하고, 단순히 업무집행자 아닌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만으로는 해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708조는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의 사임 및 해임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는 사임할 수 없고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없으면 해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과반수 찬성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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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전대인인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다.
건물의 임차인은 그 건물의 소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있다.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갖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이 설명은 전대인인 임차인의 동의만을 요건으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민법 제647조는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만 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며, 전대인인 임차인의 동의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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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책임을 면한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도급인은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더라도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그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민법 제674조 제1항은 도급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급인이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수급인이 이미 한 일에 대한 보수와 그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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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재료는 제품의 생산 시에 투입되는 원자재를 말한다.
제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또는 일부 외주로 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말한다.
반제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을 말한다.
소모품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를 말한다.
재공품은 제품의 생산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를 말한다.
재공품은 제품의 생산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가 아니라, 제조 과정 중에 있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제품 생산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저장품이나 소모품으로 분류되며, 재공품은 원재료가 투입되어 가공 중이지만 아직 제품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재고자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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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은?
선수금
예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장기차입금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매입채무로 통합하여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매입채무는 상품·원재료 등 재고자산을 구입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아우르는 유동부채 계정이다.
선수금은 상품 인도 전 미리 받은 대가이고, 예수금은 급여 원천징수액 등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며,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 장기차입금은 상거래와 무관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이므로 이 문제의 계정과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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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맹의 20X2년 기초 선급보험료가 25,000원이고, 기말 선급보험료가 36,000원이며, 20X2년 당기에 지급한 보험료가 165,000원이다. (주)가맹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보험료는?
104,000원
154,000원
165,000원
176,000원
226,000원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보험료는 당기 지급액에 기초 선급분을 더하고 기말 선급분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기초에 이미 비용화되지 않고 남아있던 선급보험료 25,000원은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되고, 당기 지급액 중 기말 시점에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36,000원은 다시 선급비용(자산)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계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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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맹은 20X2년 2월 1일에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거래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차변) 자산증가, (대변) 수익발생
(차변) 자산증가, (대변) 자산감소
(차변) 비용발생, (대변) 자산감소
(차변) 자산증가, (대변) 부채증가
(차변) 부채감소, (대변) 자본증가
보증금 지급 거래는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이 새로 생기는 대신 현금이라는 자산이 유출되는 거래이므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가 기록된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 성격의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며, 현금 지급은 그만큼의 자산 감소를 의미하므로 자산과 자산이 맞바뀌는 거래로 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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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가맹의 20X2년 회계자료이다. (주)가맹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매출액은?
175,000원
190,000원
215,000원
235,000원
240,000원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매출액은 175,000원이다. 상품계정에서 매출원가를 먼저 구한 뒤 매출총이익을 더하면 된다.
매출원가 = 기초 상품재고 + 당기 상품매입 − 기말 상품재고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기초 매출채권 35,000원과 기말 매출채권 25,000원은 매출채권 회수액을 구할 때 쓰는 자료여서 매출액 산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발생주의 매출액은 현금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재고 흐름과 매출총이익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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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계정 중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형자산은 판매 목적의 보유 자산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구입가격만 포함되고 유형자산의 운송비,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이 표시된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매 회계기간마다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다.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처분시점의 장부가액과 순매각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된다.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시점의 장부가액과 순매각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으로 실제 수취하는 순매각금액에서 그 시점의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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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판매촉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고의 기본 목표는 매출신장이지만, 판매촉진의 기본 목표는 소비자 태도변화이다.
광고는 중장기적인 효과를 추구하지만, 판매촉진은 단기적인 효과를 추구한다.
광고는 브랜드 관련 기억증가의 효과를 추구하지만, 판매촉진은 판매의 즉각적인 증가 효과를 추구한다.
광고는 간접적이고 보통 수준의 당기 이익에 공헌하지만, 판매촉진은 직접적이고 높은 수준의 당기 이익에 공헌한다.
광고는 브랜드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를 목표 고객으로 하지만, 판매촉진은 타사브랜드 애용자를 목표 고객으로 한다.
광고의 기본 목표는 브랜드 인지·태도 형성 등 중장기적 효과이고, 판매촉진의 기본 목표는 즉각적인 매출신장이라는 점에서, 이 둘의 목표가 서로 뒤바뀐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나 태도 변화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판매촉진은 단기간에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직접적인 유인책이라는 점에서 서로 상반된 목표와 시간지평을 가진다.
광고가 중장기적 효과를, 판매촉진이 단기적 효과를 추구한다는 설명, 광고는 브랜드 기억 증가를, 판매촉진은 즉각적 판매 증가를 추구한다는 설명, 광고는 간접적이고 보통 수준의 당기 이익에, 판매촉진은 직접적이고 높은 수준의 당기 이익에 공헌한다는 설명, 광고는 브랜드 미인지 소비자를, 판매촉진은 타사 브랜드 애용자를 목표 고객으로 한다는 설명은 모두 광고와 판매촉진의 일반적 차이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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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마케터가 중간상(intermediaries)을 이용하는 이점 중 소유 효용에 해당하는 것은?
유통경로가 축소되어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원할 때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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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순간(Moments of Truth)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이 기업의 광고를 볼 때도 발생한다.
대형 항공사와 중소 부품업체의 연간 고객접점 횟수에는 차이가 없다.
잘 관리된 진실의 순간 활동은 열악한 기술적 품질(technical quality)의 부정적 인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표준적 기대, 경험 손상 요소, 그리고 경험 강화 요소가 진실의 순간 영향 분석에 활용된다.
안내원, 경비원, 전화 교환원 등의 접객태도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대형 항공사와 중소 부품업체는 연간 고객접점(진실의 순간) 횟수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진실의 순간 개념의 대표적 사례로, 대형 항공사는 수많은 고객과 매우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접촉하며 연간 수천만 건의 접점이 발생하는 반면, 중소 부품업체와 같이 소수의 거래처를 상대하는 기업은 접점의 빈도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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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개발한 사업전략 분석 기법이다.
절대적 시장점유율과 시장성장률의 관계를 분석한다.
사업부의 분면 위치는 시간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한다.
시장성장률은 사업매력도를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사업부의 매출성장률로 측정한다.
각 사분면의 사업부 명칭은 Question Mark, Star, Cash Cow, Dog이다.
BCG 매트릭스는 상대적 시장점유율과 시장성장률을 기준으로 사업부를 분석하는 기법이므로,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BCG 매트릭스의 가로축은 최대 경쟁자 대비 자사의 시장점유율인 상대적 시장점유율이며, 세로축은 시장성장률로 사업매력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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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맹은 성별에 따른 제품 선호도(좋음, 나쁨으로 구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250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케팅 조사를 위한 올바른 분석기법은?
선형 회귀분석
분산분석
요인분석
교차분석
두 모집단 t분석
성별이라는 범주형 변수와 선호도(좋음/나쁨)라는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면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이 적합하다.
두 변수가 모두 명목척도로 측정된 질적 변수인 경우, 각 범주의 조합별 빈도를 교차표로 정리하고 두 변수 간 독립성 여부를 검정하는 교차분석이 표준적인 분석기법이다.
선형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은 종속변수가 양적 변수일 때, 요인분석은 다수의 양적 변수 간 잠재요인을 추출할 때, t검정은 두 집단 간 평균(양적 변수)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므로 이 문제의 자료 형태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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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마케팅 전달매체는 파편화되기보다는 통합화되었다.
대원칙은 각 매체의 믹스(mix)와 서로 다른 매체의 메시지 통합이다.
디지털마케팅의 출발은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에서 촉발되었다.
사용기기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포함한다.
인터넷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 수단은 디스플레이(노출형)광고와 검색광고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마케팅 전달매체는 오히려 파편화(fragmentation)되었다는 점에서, 통합화되었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다양한 디지털 채널과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소비자가 접하는 매체가 세분화·다변화되었고, 이 때문에 개별 매체의 메시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IMC(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오히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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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중심적 가격결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경쟁입찰 가격결정방법
부가가치 가격결정방법
시장가치 가격결정방법
목표이익 가격결정방법
항시저가 가격결정방법
목표이익 가격결정방법은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익 수준을 원가에 반영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원가중심적 가격결정방법에 해당한다.
원가중심적 가격결정은 제품의 생산·판매에 소요되는 원가에 일정한 마진이나 목표이익을 가산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며, 목표이익 가격결정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경쟁입찰 가격결정은 경쟁사의 가격을, 부가가치·시장가치 가격결정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가치중심적 접근이며, 항시저가 가격결정은 경쟁 대응과 가치 제공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원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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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현재가치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방법이다.
순현재가치법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
내부수익률은 투자안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다.
상호배타적 투자안 평가 시 내부수익률법과 순현재가치법의 평가결과는 항상 서로 일치한다.
수익성지수가 1인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는 0이 된다.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평가할 때 내부수익률법과 순현재가치법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투자 규모나 현금흐름의 시기가 크게 다른 상호배타적 투자안의 경우, 재투자수익률 가정의 차이 등으로 인해 두 방법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하는 순현재가치법을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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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이 성립하며 시장이 균형인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A와 B의 기대수익률과 베타(체계적 위험)는 다음과 같다.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 구분 | 기대수익률 | 베타 |
|---|---|---|
| A | 10% | 0.5 |
| B | 20% | 1.5 |
15%
16%
17%
18%
19%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5%이다.
두 포트폴리오가 모두 증권시장선 위에 있으므로, 기대수익률 10%·베타 0.5인 포트폴리오와 기대수익률 20%·베타 1.5인 포트폴리오의 차이에서 시장위험프리미엄이 곧바로 나온다.
시장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정의상 1이므로 무위험이자율 5%에 시장위험프리미엄 10%를 그대로 더한 값이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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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자산을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은?
주식(stock)
채권(bond)
옵션(option)
스왑(swap)
선물(futures)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은 옵션(option)이다.
옵션은 매수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매도자에게는 의무를 부과하는 파생상품으로, 만기 이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국형 옵션과 만기일에만 행사 가능한 유럽형 옵션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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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예산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금흐름은 증분기준(incremental basis)으로 측정한다.
매몰비용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회비용은 현금유출에 포함한다.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현금성 지출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비용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만 배당금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비용과 배당금은 모두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으로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자비용만 현금유출에 포함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본예산에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는 투자안 자체의 영업현금흐름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금조달방식에 따른 이자비용·배당금은 할인율(자본비용)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현금유출로 처리하면 이중계산이 된다.
반면 증분기준 측정, 매몰비용 제외, 기회비용 포함,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지출의 제외는 모두 현금흐름 추정의 올바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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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맹은 당해연도 말(t=1)에 주당 1,500원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배당금은 매년 10%의 성장률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가맹의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할 경우, 이 주식의 자본비용(요구수익률)은?
10%
15%
20%
25%
30%
정률성장모형에 따르면 주식의 자본비용(요구수익률)은 로 구한다.
배당금 원, 주가 원, 성장률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 주식의 자본비용은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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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배타적 포트폴리오인 A, B, C, D, E의 기대수익률과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평균-분산(mean-variance) 기준의 포트폴리오 이론이 성립하며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risk averse)이라고 가정할 경우, 효율적(efficient)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구분 | A | B | C | D | E |
|---|---|---|---|---|---|
| 기대수익률 | 9% | 15% | 19% | 12% | 19% |
| 수익률의 표준편차 | 3% | 5% | 8% | 5% | 10% |
A, B
A, D
C, E
A, B, C
B, C, E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A, B, C이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에게는 같은 위험에서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거나, 같은 기대수익률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것만 남는다는 지배원리로 걸러 낸다.
표준편차가 3%로 가장 낮은 A(기대수익률 9%)는 이보다 위험이 작은 대안이 없어 어느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는다. 표준편차가 5%로 같은 B(15%)와 D(12%)를 비교하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B가 D를 지배하므로 D가 탈락한다.
기대수익률이 19%로 같은 C(표준편차 8%)와 E(표준편차 10%)에서는 위험이 작은 C가 E를 지배해 E가 탈락한다. 남은 A·B·C는 서로를 지배하지 못하므로 모두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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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토마스(K. Thomas)의 갈등해결전략은?
회피전략
수용전략
경쟁전략
타협전략
통합전략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는 포기하고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전략은 토마스의 갈등해결전략 중 수용전략(accommodat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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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과표(BSC)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외부지표와 내부지표의 균형
원인지표와 결과지표의 균형
단기지표와 장기지표의 균형
개인지표와 집단지표의 균형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의 균형
균형성과표(BSC)는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학습과 성장의 네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 단기지표와 장기지표, 결과지표와 원인지표, 내부지표와 외부지표의 균형을 추구한다.
반면 개인지표와 집단지표의 균형은 BSC가 명시적으로 다루는 균형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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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J. Thompson)의 기술과 조직구조 관계에 대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기술복잡성
과업다양성
과업정체성
분석가능성
상호의존성
톰슨은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의 유형에 따라 과업 간 상호의존성의 형태(집합적·연속적·교호적 상호의존성)가 달라지고, 이에 맞추어 조정 메커니즘과 조직구조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기술복잡성, 과업다양성·정체성, 분석가능성 등은 각각 우드워드나 페로우 등 다른 학자들의 기술 분류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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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업 비참가자들에게 사업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독촉하고 파업참여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태업
보이콧
피케팅
직장폐쇄
준법투쟁
파업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비참가자들에게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 협력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케팅(picket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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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시민행동에서 조직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은?
예의행동(courtesy)
이타적 행동(altruism)
공익적 행동(civic virtue)
양심적 행동(conscientiousness)
혁신적 행동(innovative behavior)
조직생활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은 조직시민행동 중 공익적 행동(civic virtu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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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너(B. Skinner)의 작동적 조건화 이론(operant conditioning theory)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소거(extinction)
처벌(punishment)
대리적 강화(vicarious reinforcement)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
부정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
스키너의 작동적 조건화 이론은 강화(정적 강화·부적 강화), 처벌, 소거 등 자신의 행동 결과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지는 개념들로 구성된다.
반면 대리적 강화(vicarious reinforcement)는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의 개념으로, 작동적 조건화 이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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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ㅁ
ㄱ, ㄴ, ㄹ, ㅁ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진성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자아인식, 관계적 투명성, 균형잡힌 정보처리, 내면화된 도덕적 신념의 네 가지다.
자아인식은 리더가 자신의 강점·가치관·감정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고, 관계적 투명성은 그 진짜 모습을 꾸미지 않고 구성원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균형잡힌 정보처리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까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태도이며, 내면화된 도덕적 신념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면의 도덕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정서적 치유는 구성원의 상처를 보듬어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둔 서번트 리더십의 구성요소여서, 진성 리더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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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M. Porter)의 가치사슬 활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구매활동 → 생산활동 → 물류활동 → 서비스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구매활동 → 물류활동 → 생산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 서비스활동
구매활동 → 생산활동 → 물류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 서비스활동
구매활동 → 물류활동 → 생산활동 → 서비스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구매활동 → 생산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 물류활동 → 서비스활동
포터의 가치사슬 중 본원적 활동은 구매활동 → 생산활동 → 물류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 서비스활동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원재료 등을 확보하는 구매(투입물류)에서 시작해 이를 가공하는 생산, 완제품을 유통시키는 물류(산출물류), 이를 판매·홍보하는 마케팅, 판매 이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서비스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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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맹의 지난달 A품목 예측 수요가 2,200개이고, 실제 수요가 2,100개로 나타났을 때, 지수평활법으로 이번 달 수요를 예측하니 2,180개가 되었다. 이때 사용한 지수 평활계수는?
0.05
0.1
0.15
0.2
0.25
단순지수평활법의 예측식은 이다.
지난달 예측치 개, 실제 수요 개, 이번 달 예측치 개를 대입하면 이고, 이를 정리하면 이다.
따라서 사용된 평활계수는 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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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의 능력 계획에 비해 서비스기업의 능력 계획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위치
높은 수요변동성
서비스 능력 가동률
서비스 시간
규모의 경제
서비스기업은 재고로 저장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서비스 위치, 수요변동성, 가동률, 서비스 시간 등을 능력계획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반면 규모의 경제는 대량생산을 통한 단위당 비용 절감을 다루는 개념으로, 재고 저장이 어려운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의 능력계획에서 더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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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그마 방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의 →측정 →개선 → 분석 →통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품질 개선을 위해 개발된 경영철학으로 정성적인 도구를 주로 사용한다.
6시그마 품질 수준은 100 DPMO(Defects Per Million Opportunities)이다.
6시그마는 기업이 원하는 품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6시그마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6시그마 방법론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전사적 자원 배분과 조직문화 변화가 필요하므로 최고경영자의 참여와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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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리드타임이 일정하다면 재주문점은? (단, 연간 수요의 작업 일수는 250일이다.)
40개
220개
280개
894개
6,258개
재주문점은 280개다. 재주문점은 조달기간(리드타임) 동안 소진될 물량이므로 1일 수요량 × 리드타임으로 구한다.
1일 수요량 =
재주문점 =
1회당 주문비용 50,000원과 단위당 연간 재고비용 1,250원은 경제적 주문량(EOQ)을 구할 때 쓰는 자료이고 재주문점 산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실제로 가 EOQ이므로, 이 값을 재주문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품단가 150원도 두 계산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미끼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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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회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회전율을 높이면 재고가 늘어나 현금성 자산의 소요가 증가한다.
재고회전율을 이용한 재고수준 평가방법 중 하나는 업계 선두기업과 비교하는 것이다.
재고회전율은 연간 매출원가에 연간 평균총재고액을 나눈 값이다.
매출원가 계산 기준은 제품의 판매가격이 아닌 제조원가이다.
총자산 중 재고비율은 일반적으로 도ㆍ소매업이 제조업보다 높다.
재고회전율을 높이면 동일한 매출을 더 적은 재고로 달성한다는 의미이므로 재고와 현금성 자산 소요가 오히려 줄어든다. 따라서 재고회전율을 높이면 재고가 늘어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고회전율은 연간 매출원가를 연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누어 구하며, 매출원가는 판매가격이 아닌 제조원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업계 선두기업과의 비교는 재고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이며, 총자산 대비 재고비율은 일반적으로 제조업보다 도·소매업에서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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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도(control char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도표
변동의 공통원인과 이상원인을 구분하는 도표
데이터의 누락이나 오류 제거를 위한 데이터 정리 도표
중요한 원인 요소를 구분하기 위한 도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특성, 기능, 아이디어 상호 관련 도표
관리도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우연원인(공통원인)과 이상원인(특별원인)으로 구분하여, 공정이 통계적으로 안정된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한 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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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은 ISO 26000이다.
ESG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상호연관성이 높은 개념이다.
ISO 26000은 강제집행사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판단기준이 된다.
사회적 책임 분야는 CSV(Creating Shared Value)에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순서로 발전되었다.
CSV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며 지역사회의 경제적ㆍ사회적 조건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개념이다.
사회적 책임 관련 개념은 통상 기업의 이익 환원 성격이 강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출발해, 기업경쟁력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CSV(공유가치창출)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므로, CSV에서 CSR 순서로 발전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ISO 26000이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이라는 점, 이것이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 ESG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 CSV가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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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빅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형태로 저장된다.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들에 비해 훨씬 많은 양과 훨씬 빠른 속도로 생성된다.
빅데이터의 사용 목적은 통합된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는 것이다.
빅데이터를 확보, 저장, 분석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빅데이터는 기존에 기업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빅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텍스트·이미지·로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대량으로 포함하므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형태로만 저장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빅데이터는 전통적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양과 빠른 속도로 생성되며, 이를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해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지만 그만큼 확보·저장·분석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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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의 주요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의 중복성 제거
데이터의 무결성 향상
데이터와 프로그램간 독립성 유지
데이터의 공유 촉진
데이터 접근의 복잡화
DBMS는 데이터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데이터의 중복성 제거, 무결성 향상, 프로그램과의 독립성 유지, 공유 촉진을 이점으로 제공한다.
반대로 데이터 접근을 복잡화시키는 것은 DBMS 도입의 이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단점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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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익모델(business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ㄴ, ㄷ, ㄹ
웹사이트 접근권을 일정기간 허용하고 이용료를 받는 구독료 수익모델, 제품·정보·서비스를 고객에게 팔아 수익을 얻는 판매 수익모델의 설명이 옳다.
수익모델은 돈이 누구에게서 어떤 명목으로 들어오는가로 구분한다. 구독료 모델은 이용자가 기간 단위로 접근권을 사는 것이고, 판매 모델은 재화·정보의 소유권이나 이용권을 건별로 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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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의 2가지 기본적 구성요소는?
기술적 CRM과 분석적 CRM
운영적 CRM과 분석적 CRM
기술적 CRM과 전술적 CRM
운영적 CRM과 전술적 CRM
운영적 CRM과 기술적 CRM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은 고객 접점에서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운영적(operational) CRM과, 축적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분석적(analytical) CRM의 두 가지 기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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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보보안 취약성 증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뢰성 높은 네트워크 환경
더 작고, 빠르고, 저렴해진 컴퓨터와 저장장치
국제적 범죄조직의 사이버 범죄 진출
점점 복잡하며, 상호 연결되고, 의존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
관리적 지원의 부족
정보보안 취약성은 통신망·기기 환경이 복잡해지고 위협이 다양해질수록 커지는데, 신뢰성 높은 네트워크 환경은 오히려 보안 위협을 낮추는 요인이므로 취약성 증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형화·저가화된 컴퓨터와 저장장치의 확산, 국제 범죄조직의 사이버 범죄 진출,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 관리적 지원의 부족은 모두 기업의 정보보안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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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포함한 기업환경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저장, 결합, 보고, 분석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는 포괄적 의사결정 응용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용어로 하워드 드레스너(H. Dresner)가 사용한 것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비즈니스 빅데이터(Business Big Data)
비즈니스 지식(Business Knowledge)
비즈니스 공학(Business Engineering)
비즈니스 어낼리틱스(Business Analytics)
빅데이터를 포함한 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결합·보고·분석하는 인프라를 통칭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하워드 드레스너가 사용한 것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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