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의 조정 등에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4
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5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