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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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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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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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위반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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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그 재판상의 청구시 중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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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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