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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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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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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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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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더라도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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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해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그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민법 제674조 제1항은 도급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급인이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수급인이 이미 한 일에 대한 보수와 그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다.
-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진다.
-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의 하자에 대해 도급인은 하자보수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수급인이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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