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공정거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2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3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4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5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