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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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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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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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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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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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때 해당 사업자단체뿐 아니라 관련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 인가요건에 해당하면 공정위 인가를 얻어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를 할 수 있고,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준수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으며 그 제정 시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제51조 제1항 위반 사업자단체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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