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와 …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 ㄴ.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
- ㄷ.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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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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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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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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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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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 제공에 불과하다는 점과,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등에게 변호인의 조력권이 보장된다는 점이 옳은 진술이다.
신고인에게는 별도의 처분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부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또한 법은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사업자단체·그 임직원이 변호사 등 변호인을 절차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 신고 방식은 서면이 원칙이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신고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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