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계약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
5
전기ㆍ가스, 수도사업 등 이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되고,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고객의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뜻한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명시·설명의무 예외 업종의 약관이라도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