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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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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후라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대주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라도 이를 기초로 성립할 수 있다.
4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5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목적물을 수수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이자 없는 소비대차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만 손해배상을 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인도 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601조는 무이자 소비대차의 각 당사자가 목적물 인도 전에 한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인도 후까지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무이자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금전 대신 유가증권 등을 인도받은 경우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현실의 목적물 수수가 성립요건은 아니라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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