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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된다.
2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이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5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고,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그 유지가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이사가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채무를 보증한 경우 사임만으로는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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