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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 ㄴ. 부동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ㄷ.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 ㄹ. 공유물 분할청구에 기하여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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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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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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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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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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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취득과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판결의 확정이다.

민법은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습법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고, 공유물분할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권리관계를 바꾸어 놓는 형성판결이므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

  •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관계를 확정할 뿐인 확인판결이어서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등기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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