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공유물의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4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의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
해설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별도 협의가 없더라도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게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는 전원의 협의 없이도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과반수 합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자에게 다른 공유자가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의 법리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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