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물건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를 통하여 물건을 매수한 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2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매수인은 그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3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된 경우라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준용된다.
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이를 배제하지 못한다.
5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과 상관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584조는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허용하면서, 다만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나 제3자에게 설정·양도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책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 경매를 통해 매수한 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 수 있었던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 종류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된 후 하자가 있으면 특정물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는 설명도 옳다.
- 하자가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