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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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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 이외에 그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2
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 회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 받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3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자유로운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단등기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제 휴업을 결의하여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국을 집단으로 문을 닫도록 결의하여 이를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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