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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수락거부시의 조치
2
수락여부 통지기한
3
법위반 내용
4
권고사항
5
이행강제금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할 때 서면에 포함되는 사항은 법위반 내용, 권고사항, 수락 여부 통지기한, 수락 거부 시의 조치이며, 이행강제금은 시정권고 서면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으로, 임의적 시정권고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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