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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ㆍ방조한 상태에서 행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 ㄴ.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생명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 ㄷ.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
- ㄹ.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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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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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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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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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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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과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이다.
전자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해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므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후자는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은 상태를 이용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한 이익을 얻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다.
- 주지직 매매 약정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무효로 평가되는 것은 양도·양수 약정이지 임명행위가 아니다.
-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만 뒤로 미루기로 한 특약은 그 동기가 반사회적일 뿐 매매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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