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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2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권자의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매대금도 완납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해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임의규정일 뿐 아니라, 물권변동 외에 압류 등 공법상 처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공법상 처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하고, 분묘에 안치된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유체물이다.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대금완납 전이면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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