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1
거래조건차별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3
사원판매
4
부당고가매입
5
경영간섭
해설

특정 사업자에게 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조건차별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