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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요식계약이다.
2
교환계약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 외에 보충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보충금에 대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교환의 목적으로 한 당사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상대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4
교환계약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5
교환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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