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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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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행위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서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3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해설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그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무효가 된다.
-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주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도 합의로 인정되어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여러 차례의 합의라도 기본적 원인이나 목적이 동일하면 단일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포섭될 수 있어, 반드시 전체 기간에 걸쳐 당사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동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설명은 법정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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