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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다.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그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5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특정된 영업에 관하여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게 되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없고, 재산 처분을 허락받은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 처분에 관하여 여전히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권이 아니라 대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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