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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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자금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2
다른 회사에 부동산을 상당히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를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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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는 행위
해설
부당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자금·자산·인력을 현저히 유리한 대가로 제공하거나 통행세처럼 과도한 대가를 거래단계에 끼워 지급하는 등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려고 제3의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는 지원행위가 아니라 차별적 취급의 문제로 다뤄지므로,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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