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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전대인인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2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다.
3
건물의 임차인은 그 건물의 소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있다.
4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5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해설

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갖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이 설명은 전대인인 임차인의 동의만을 요건으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민법 제647조는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만 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며, 전대인인 임차인의 동의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유익비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다.
  • 건물의 소부분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차임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임대인이 임대차 채권으로 임차지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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