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4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시점은 가압류의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이다.
해설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시점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이며, 채무자에게 가압류 명령이 고지된 때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시효중단 시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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