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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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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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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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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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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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 없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해설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여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을 조건부 채권으로 미리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의 채권 양도는 허용된다고 본다.
-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어 현실적 수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며 2년이 아니다.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하는 방식이 된다.
- 담보 목적의 제3자 명의 전세권설정등기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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