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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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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