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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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이행기 도래 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일부 불능 부분에 대한 일부해제가 가능하다.
4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때에는 수령한 매매대금 반환시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5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법률효과로부터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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