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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다음 중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받은 경우
  • ㄷ. 이행청구의 소가 기각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ㄹ. 타인이 실행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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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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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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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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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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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타인이 실행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이다.

담보 제공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이므로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되고, 배당요구는 집행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어서 압류에 준하는 중단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담보적 기능을 할 뿐이어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최초의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소가 기각된 뒤 아무 조치 없이 6개월이 지났다면 중단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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