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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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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2
품질동일성의 용이한 식별 등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4
강제성이 없는 권장가격이 제시된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금지된다.
5
위탁매매의 형식을 가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해설

저작권법상 출판된 저작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품질동일성의 용이한 식별 등 요건을 갖춘 상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던 지정상품 제도는 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와 무관하게 금지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고, 강제성 없는 단순 권장가격의 제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자기 계산으로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실질이 매매인 경우도 있어 모든 위탁매매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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