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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도 적용된다.
2
제척기간은 그 성질에 비추어 기간의 중단이 인정된다.
3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원용할 수 있다.
5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안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해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척기간뿐 아니라 일반 소멸시효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중단이 인정되지 않고,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다.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해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본안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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