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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가격 인하
2
경쟁촉진 방안 마련
3
해당 행위의 중지
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
과징금의 부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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