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3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5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한 점유까지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옳지 않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다만 무과실 요건만 스스로 증명하면 된다.
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가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거래행위 자체가 무효·취소된 경우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점유보조자의 임의 처분에는 도품·유실물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판례·통설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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