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서면상 매매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경위를 고려할 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서면에 의한 증여로 인정된다.
2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상대부담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만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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