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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5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ㆍ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한다.
해설
정관은 법규범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규범적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 결의로 표명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사단법인 사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고, 재단법인 정관변경은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기본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 없고,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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