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차주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차주는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3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그 수인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과 채무를 부담한다.
4
차주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차용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5
차주가 대주의 승낙이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제3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무단으로 전대된 사용대차 목적물에 대해 소유자인 대주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차주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용대차는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차주가 소유자인 대주의 목적물 처분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
- 수인이 공동으로 차용한 경우 그 채무는 연대하여 부담한다.
- 차주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차용물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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