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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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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예외로 한다.
3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4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으로만 경정할 수 있다.
5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설명이 옳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리와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의결서의 오기·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도 경정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결은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므로 심리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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