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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 이외에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용익물권은 한 동의 건물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
4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상관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5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한 필의 토지 일부에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의 일부라도 그 부분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토지 일부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물건 이외에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 한 동의 건물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된다는 판례, 집합물에 종류·장소·수량 지정으로 특정 가능하면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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