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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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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해 체결된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표의자는 허가 신청 전에 강박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5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 자체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착오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 취소 제한은 사기 취소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박에 의한 계약이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표의자는 허가 신청 전에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망행위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와 착오 중 어느 쪽을 이유로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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