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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3
계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 이행된 급부의 반환의무
4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임차보증금반환의무
5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해설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을 가지므로 채무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저당권이 소멸하고 그에 따른 말소등기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이며, 두 의무가 대가적으로 맞물려 있는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다.
- 계약 해제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 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상호간 급부반환의무도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반환의무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반환의무도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 수급인의 하자보수·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역시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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