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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ㄷ.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ㄹ.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ㅁ.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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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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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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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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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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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된 것은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조건의 결정, 영업의 주요 부문의 공동수행·관리 또는 그 회사의 설립이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가격 결정, 거래조건 결정, 생산·출고·수송·거래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설비의 신·증설 제한, 상품 종류·규격 제한, 영업의 주요 부문의 공동수행이나 회사 설립, 입찰 담합, 그 밖에 사업활동을 방해·제한하는 행위가 열거되어 있다.

나머지 둘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저지르는 불공정거래행위여서 공동행위 조항의 유형이 아니다.

  •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
  •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구속조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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