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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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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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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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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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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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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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