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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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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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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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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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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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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해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해야 하며,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보존행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비법인사단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대표자의 법률행위는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고, 소집절차 하자가 있는 종중총회 결의도 이후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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