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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3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4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5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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