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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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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약관의 일부의 조항이 이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5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해설
약관의 일부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고객의 대리인에게 고객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조항, 부당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 법률상 항변권 등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모두 무효로 규정된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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