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2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3
업무집행자가 아닌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을 해임할 수 있다.
4
조합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자력이 없는 조합원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조합원은 제명에 의하여 탈퇴된다.
해설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의 해임은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있어야 가능하고, 단순히 업무집행자 아닌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만으로는 해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708조는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의 사임 및 해임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는 사임할 수 없고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없으면 해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과반수 찬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무자력 조합원이 있는 경우 그 변제 불능 부분을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조합원이 제명에 의하여 탈퇴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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