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 | [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2년 1회차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어떤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해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제명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이라는 사업활동의 자유를 직접 제약한 것으로, 판례도 이러한 유형의 행위를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행위로 판단해 왔다.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제한, 사업자 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유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방조는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인 거래상대방 강제·제명과 초점이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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